고객문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한 경우 - 연매출 1.5억 이상 참여불가합니다.
5년이내 폐업시, 소상공인 추천서 발급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 2유형 특정계층 ] 참여만 가능합니다.
(Ⅰ유형)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or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초과 할 경우, 해당 기간엔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시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합니다.
(작성내용 : 소득발생 유무, 발생일, 소득액, 소득내용 등 / 취업 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③ 취업지원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연장 가능>)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7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 (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취업상담
- 일경험,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창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 만약 참여자가 7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가족 수당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2021.1.1.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거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 다만 '20.12.31. 이전,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3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