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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주목!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졸업 후 바로 취업하자!

코리아잡스원
2025-05-26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학교는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26년 2월 졸업자는 25년 7월 1일 부터,  26년 8월 졸업예정자는 26년 1월 1일부터 각각 참여 가능합니다.


*교육 편제 단위 표준분류체계 중 약학, 간호학, 의료, 교육분야 재학생은 졸업 예정년도 1월 1일(또는 7월 1일)부터 참여 허용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학점은행제, 야간대 재학생 참여 허용


* 특성화 고교 및 마이스터 고교 등 3학년 재학 중, 다음년도 2월 졸업예정자 당해년도 7월 1일부터 참여가능.



그러면 고등학생은 참여가능한가요?


26년 2월 졸업예정자는 26년 1월 1일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요건을 잘 보면 결국 취업 지원을 받아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이거나,

군복무 중 심신상의 이유 및 간병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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