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5-69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입니다*
- [청년층] 18세~34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분들!
(1유형) 경우 중위소득 120%이하에 가구단위 재산이 5억원 이하
(2유형}의 경우 청년 누구나 가능!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참여가능
- 25년 2월 졸업예정자(24.05.01부터 참여가능
- 25년 8월 졸업예정자(24.11.01부터 참여가능
* 특성화고교 및 마이스터 고교 등 3학년 재학중, 다음년도 2월 졸업예정자 당해년도 7월 1일부터 참여가능
*약학, 간호, 의료분야 재학생(야간대생 포함)은 졸업예정년도 1월1일 (또는 7월1일)부터 참여가능
[ 요건심사형 1유형 ] 15 ~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비경활 1유형 ] 15 ~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청년특례 ] 18 ~ 34세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 2유형 ] 15 ~ 69세 이하!
[ 청년층 2유형 ] 18 ~ 34세 이하!
※ 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청년층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무관 ※
[ 중장년층 2유형 ] 35 ~ 69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영세자영업자, 노무제공자, 건설 일용직, FTA피해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청소년부모, 산재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실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해당 이직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직자, 직접일자리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사업)
<사업소득자>
영세자영업자* 등 사업자등록 소지자의 경우 월 소득 250만원 미만 또는 월 매출 1,250만원(연 1.5억원) 미만의 경우 참여가능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경우 참여 가능
※ 단, 특정계층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참여는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로 적용됨
1유형 가족수당!
- 1유형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만18세이하 미성년자, 만70세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 부양가족 1인당 가족수당 10만원이 추가 지급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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