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feat 취업성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아직도 모르시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15-69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입니다*
- [청년층] 18세~34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분들!
(1유형) 경우 중위소득 120%이하에 가구단위 재산이 5억원 이하
(2유형}의 경우 청년 누구나 가능!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참여가능
- 24년 2월 졸업예정자(23.05.01부터 참여가능
- 24년 8월 졸업예정자(23.11.01부터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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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심사형 1유형 ] 15 ~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비경활 1유형 ] 15 ~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청년특례 ] 18 ~ 34세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 2유형 ] 15 ~ 69세 이하!
[ 청년층 2유형 ] 18 ~ 34세 이하!
※ 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청년층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무관 ※
[ 중장년층 2유형 ] 35 ~ 69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
-Ⅱ유형 중장년층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던 취업취약계층*을 특정계층으로 포함(고시 제2조 별표1)
* ①산재장해자, ②고용위기지역 등 실직자, ③일자리안정지금 지원요건 해당 이직자, ④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참여자, ⑤특별고용지원업종 실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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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정 #
- 1유형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만18세이하 미성년자, 만70세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 부양가족 1인당 가족수당 10만원이 추가 지급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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